1897년, 대한제국의 탄생과 독립의 염원
1897년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입니다. 수많은 외세의 간섭과 내우외환 속에서 쇠락하던 조선이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고종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국호 변경을 넘어,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일전쟁과 갑오개혁을 거치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1895년 일어난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이라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1년 넘게 타국의 공사관에서 머물던 고종은, 국민들의 환궁 요구와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1897년 2월 경운궁(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대한제국 수립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선포, 자주 독립의 새로운 서막
환궁 후 고종은 조선을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국호를 바꾸고 황제에 즉위함으로써 열강들에게 조선이 더 이상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자주적인 제국임을 천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침내 1897년 10월, 고종은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삼한일통(三韓一統)'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는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500여 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자주독립국가인 대한제국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짐이 생각건대, 나라의 독립은 자주적인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 이에 국호를 바꾸고 짐이 황제라 칭하여 나라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대한제국은 자주적인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무개혁'이라고 불리는 이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고종은 황제권을 강화하고, 근대적 통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서구의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특히, '대한국국제'를 제정하여 황제의 절대적인 권한을 명문화하고, 군대를 강화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이 시기 서구식 근대 교육기관이 설립되고, 전차, 전화 등 새로운 문물이 도입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주 독립의 염원을 담은 독립협회
한편, 대한제국 선포에 앞서 1896년에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독립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자주독립과 자유민권, 자강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국민들에게 세계 정세와 개혁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독립문'과 '독립관'을 건립하여 자주독립의 정신을 드높였습니다. 또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자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고자 했습니다. 비록 독립협회는 보수 세력의 탄압으로 해체되었지만, 그들이 남긴 자주독립의 열망과 근대적 민권 의식은 훗날 독립운동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독립은 남에게 의지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다."
1897년 대한제국의 선포는 단순한 국호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청나라와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비록 대한제국이 오래가지 못하고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는 비운을 맞았지만,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꿈꾸었던 이 시기의 노력과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1897년 전후 역사적 사건 도표
연도 | 주요 사건 | 내용 |
---|---|---|
1895년 | 을미사변, 아관파천 | 일본의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고종은 신변 보호를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김. |
1896년 | 독립협회 창립 | 서재필 등을 중심으로 자주독립과 근대적 민권 의식을 고취하는 독립협회가 창립됨. |
1897년 | 대한제국 선포 | 고종이 환궁하여 황제에 즉위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선포, 자주 독립국임을 천명함. |
1899년 | 대한국국제 제정 |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대한제국의 헌법을 제정함. |
1905년 | 을사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식민지화하기 위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함. |